생계 급여란?
생계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생계 급여는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 급여 주요 개념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급 방식: 금전 또는 현물 지급
2025년 생계 급여 자격 기준
2025년부터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생계 급여 기준액 (월)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생계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 급여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준비
- 신청 접수: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전일) 계좌 입금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금융정보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생계 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생계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 급여 기준액(중위소득 32%)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
- 생계 급여 기준액: 765,444원
- 생계 급여 지급액: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 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5년 생계 급여 주요 변경 사항
-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2000cc 미만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 급여 수급자의 추가 복지 혜택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혜택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 환산율 4.17% 적용 대상입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이하이면 지급됩니다.
Q3.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증가로 인해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생계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소득 증가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마무리
2025년 1월부터 생계 급여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 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므로,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