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가정이 390만 가구로 증가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방법, 기한을 정리해, 2024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많은 가구가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 지급 가능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2. 재산 요건
신청 기준일(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2. 국세청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있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 1544-9944) 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가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내 신청자는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이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6만원이라면 약 100만 7,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A)
자주 묻는 질문
- Q: 기한 후 신청이 모든 가정에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쳤지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을 충족한 가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 Q: 기한 후 신청 후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이 12월 2일에 마감되며,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Q: 허위 소득 증빙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허위 소득 증빙이 적발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5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Q: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집을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소득 및 재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므로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