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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최대 지원 기간: 2년 (기간제 근로자는 24개월, 무기계약직은 30개월).
- 사업주는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신청 가능.

지원 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된 실업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조건: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대상: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3.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2023년 기준 110만 원)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취약계층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대장 또는 급여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절차
- 구직등록: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등록.
- 신규 고용 및 임금 지급: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지급 및 관리: 지원금 수령 후, 고용 유지와 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계약직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지원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 인원의 30%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할 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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